Legal Service
기본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성장합니다.
민사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고 증거를 수집 · 제출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각종 금전 청구
돈을 대여해주거나 물건을 공급하였으나 금전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금전을 지급받거나, 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아직 받지 못한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중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매매대금’ · ‘공사대금’ · ‘대여금’ · ‘양수금’ 등 각종 금전 청구
매매계약이란 일방이 자신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대금의 지급기일이 지나도 매매대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청구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은 매매계약 뿐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대금채권이나 지체상금채권이 발생하게 되고,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대여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며 보증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보증금채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수금 청구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추심금·전부금 청구소송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란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기존에 지급했던 것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유 없이 아직 받지 못한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타인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의 위법행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재산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등 타인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교통사고’ · ‘산업재해’ · ‘의료사고’ 및 ‘소음 · 공해 등 환경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타인의 고의나 과실에 기한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신체침해에 대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손실에 대하여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 발생에 대한 증거의 수집과 그를 통한 손해액 증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부분이며, 여러 명의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 분담의 범위와 구상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국가배상청구
공무를 수행 중이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나 도로, 하천이나 공공시설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재산의 결함이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전절차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판결을 통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수행합니다.
‘가압류’ · ‘가처분’ 신청
가압류와 가처분은 판결을 통해 확정된 권리에 대한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보전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의 채권의 보전을 위한다는 차이점이 있으나 판결이 선고된 후의 집행을 위한 임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민사 일반
각종 채권채무관계상 분쟁 해결
민사 일반의 다양한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