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Service
기본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성장합니다.
형사
형사소송은 범죄인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입니다.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를 아울러 의뢰인이 충분한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강력범죄
‘상해’ · ‘폭행’ · 등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간접적인 침해행위라도 시각·청각 등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상해란 단순히 심한 폭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 이상의 신체침해를 요구합니다.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면 상해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범죄
‘강간’ · ‘강제추행’ · ‘성매매’ 등
성범죄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범죄유형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을 매개로 한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일체의 폭력을 의미합니다. 즉 그러한 폭력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초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에는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간, 강제추행 뿐 아니라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전송·배포하거나 스마트폰 등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인격범죄
‘명예훼손’ · ‘모욕’ 등
개인의 인격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유형으로는 명예훼손과 모욕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고, 명예란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반면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고, 사람의 인격에 대한 주관적 평가, 즉 명예감정을 경멸적 표현을 통해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커뮤니티 댓글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완전한 공개성을 가지지는 않으나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고 전파될 경우의 파급력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이나 모욕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경제범죄
‘사기’ · ‘횡령’ · ‘배임’ · ‘절도’· ‘강도’ 등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로서 가장 대표적인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타인을 속인다는 점이 죄의 성립이나 변론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타인과의 재산적 신뢰관계에 대한 배신행위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득하는 경우는 횡령이 성립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배임에 해당하게 됩니다.
교통범죄
‘교통사고’ · ‘음주운전’ · ‘뺑소니’ 등
교통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교통사고, 음주운전, 도주차량(뺑소니) 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지만 도주, 음주측정거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앞지르기, 건널목, 횡단보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오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도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대마’ 소지 · 수수 등
마약이란 모르핀. 코카인. 아편 등과 그 유도체로서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중독을 유도하고 사용을 중단할 경우 격렬한 금단증상을 일으켜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종국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게 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대마초, 필로폰, 엑스터시 등 흔히 알려진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허브마약, 카트, 러쉬 등과 같은 신종마약이나 프로포폴, 졸피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부정 사용하는 경우 또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형사 일반
접견 · 수사참여 · 증거보전 · 체포 · 구속적부심사청구 · 보석허가청구 · 고소 · 고발의 대리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접견하고, 피의자신문 등 수사절차에 참여하며 의뢰인을 위법수사로부터 보호하고 유리한 증거를 보전하는 등으로 조력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작성되는 조서는 재판과정에 중요한 증거가 되고 그 번복이 쉽지 않으므로 피의자신문 이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신문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석방을 위한 절차로서 체포 · 구속적부심사나 보석을 청구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대신하여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