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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성장합니다.

가사
가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영역 중에서도 가족 내지 친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부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나 양육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혼인관계의 해소를 위한 소송을 수행하고, 이혼에 뒤따르는 재산분할·위자료 및 양육권과 같은 문제를 함께 처리합니다.
‘협의이혼’ · ‘재판상이혼’ 청구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한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판결에 따라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 상이혼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법정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청구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그 기여도에 따른 재산의 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
파탄된 혼인생활과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부부 일방이 이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일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 ‘양육비’ 청구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와 양육하지 않는 자가 부담할 양육비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육하지 않는 자는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상속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상속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가로챈 경우, 최소한의 상속분도 상속받지 못한 경우 등 상속을 둘러싼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수행합니다.
‘상속재산분할’ · ‘상속포기’ · ‘한정승인’
여러 명의 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할 재산보다 상속인의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한 재산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는 등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피상속인이 상속재 산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인정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증여를 받은 자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사 일반
‘친권’ · ‘후견’, ‘부양료’ 청구
부부, 친족 간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