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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Service

기본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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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가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영역 중에서도 가족 내지 친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부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나 양육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혼인관계의 해소를 위한 소송을 수행하고, 이혼에 뒤따르는 재산분할·위자료 및 양육권과 같은 문제를 함께 처리합니다.

‘협의이혼’ · ‘재판상이혼’ 청구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한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판결에 따라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법정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청구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그 기여도에 따른 재산의 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

파탄된 혼인생활과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부부 일방이 이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일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 ‘양육비’ 청구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와 양육하지 않는 자가 부담할 양육비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육하지 않는 자는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상속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상속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가로챈 경우, 최소한의 상속분도 상속받지 못한 경우 등 상속을 둘러싼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수행합니다.

‘상속재산분할’ · ‘상속포기’ · ‘한정승인’

여러 명의 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할 재산보다 상속인의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한 재산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는 등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인정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증여를 받은 자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사 일반

‘친권’ · ‘후견’, ‘부양료’ 청구

부부, 친족 간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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