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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Service

기본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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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이 토지를 넘겨주지 않거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가 있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상실하지 않도록 도우며 등기와 비용 등 부수적인 문제를 함께 처리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각종 등기소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부동산 자체의 인도 뿐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으로써 완성되므로, 매도인이 등기 이전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설정’ · ‘저당권말소’청구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이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등기청구를 할 수 있으며, 무효의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상대방이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저당권말소등기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  ·  ‘철거’  ·  ‘퇴거’  청구

부동산인도청구

부동산매매계약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권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철거청구

자신의 토지 위에 타인이 아무런 권원 없이 건물을 축조한 경우나 타인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를 상대로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철거될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을 상대로는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 ‘목적물반환’ · ‘권리금’ 청구

임대차보증금·목적물 반환청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한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청구

임대차계약 당시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 권리금 지급의 조건을 달성할 수 없거나 임대차기간이 계약에서 정한 기간보다 먼저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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